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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. 가정 양육수당 신청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★가정 양육수당 신청하기
가정 양육수당 신청조건 방법 안내
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.
선정기준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하며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은 읍, 면, 동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★가정 양육수당 신청하기
양육수당 서비스 내용
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 ~ 20만 원을 지원하며 아래 세부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★가정 양육수당에 대한 세부내용 확인하기
▶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
-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적용
*0개월 ~ 11개월 : 20만 원
*12개월 ~ 23개월 : 15만 원
*24개월 ~ 86개월 미만(취학 전) : 10만 원
▶장애아동 양육수당 지급
*0개월 ~ 35개월 : 20만 원
*36개월 ~ 86개월 미만(취학 전) : 10만 원
▶농어촌 양육수당 지급
*0개월 ~ 11개월 : 20만 원
*12개월 ~ 23개월 : 17.7만 원
*24개월 ~ 35개월 : 15.6만 원
*36개월 ~ 47개월 : 12.9만 원
*48개월 ~ 86개월 미만(취학 전) : 10만 원
★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일부 공유해 드립니다. 아직 받지 않고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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